인력지원

10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◈   (예비)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

◈   (예비)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ㆍ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

사업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  • 사  업  비 : 6,509백만원(지특 4,883, 도비 488, 시군비 1,138)
  • 사업대상 : 도내 (예비)사회적기업 / ’23년도 약정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
  • 사업내용
    •  (일반인력)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

    ※ 기업당 1~50명, 지원기간 5년(예비 2, 인증 3)


    - 사회적기업 : 1~3년차 각 40%(취약계층 고용 시 +30%)
    - 예비사회적기업 : 1~2년 차 각 50%(취약계층 고용 시 +20%)


    •  (전문인력) 월 250만원 한도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

    ※ 기업당 1명 또는 2명 지원기간 5년


추진일정
  • ’24. 1. :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수행
  • ’24. 6. : 일자리창출 사업 합동점검 등
  • ’24. 12. : 사업 정산 및 종료

    ※ 정부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 의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종료

기대효과
  •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문의처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경제민생정책팀(☎ 054-880-2617)